미성년자와 유흥업소 — 법과 신고

만 19세 미만은 어떤 형태로도 유흥업소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유인하는 공고는 범죄이고 이 사이트는 자동 차단합니다.

  • 청소년보호법상 유흥주점 등은 청소년 고용·출입 금지 업소입니다.
  • 고용한 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모집 광고 자체가 위법입니다.

이 사이트의 기준

  • '미성년', '고등학생', 나이 표기(10대) 등은 문맥을 보고 유인 문맥이면 자동 차단, 애매하면 사람이 검수합니다.
  • '미성년자 절대 불가' 같은 준법 문구는 통과합니다.

신고

  • 공고 하단 신고 버튼 → 사유 '미성년자 유인 의심'.
  • 긴급하면 112, 청소년 관련 상담은 1388(24시간).

자주 묻는 질문

만 19세 기준은 생일인가요?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청소년에서 제외합니다. 업소는 신분증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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