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전 — 장소와 시간부터 확인
면접 약속이 잡히면 먼저 공고에 적힌 업소 주소와 면접 장소가 같은지 봅니다. 업소가 아닌 카페나 차 안, 숙박업소에서 보자고 하면 가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업소 안에서 보더라도 영업 전 시간을 고르면 손님이 없어 대화가 차분하고, 가게 분위기와 대기 공간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 면접 장소 주소, 담당자 이름과 번호, 약속 시간을 가까운 사람에게 미리 보냅니다.
- 면접이 끝나면 연락하겠다고 정해 두고, 정한 시간에 연락이 없으면 전화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 업소 이름과 주소로 지도를 검색해 간판과 위치가 공고와 맞는지 봅니다.
- 공고 화면은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둡니다. 면접에서 조건이 달라지면 비교할 근거가 됩니다.
공고에 사업자 확인 배지가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약속알바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업소에 이 배지를 붙입니다. 일할 업소의 허가를 확인하는 순서는 업소알바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알바 면접 복장과 준비물
밤알바 면접 복장에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깔끔한 평상복과 평소 하는 정도의 화장이면 됩니다. 업소는 옷보다 인상과 말투를 보기 때문에 면접을 위해 새 옷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근무복(홀복)이나 헤어·메이크업은 일을 시작한 뒤의 문제이고, 그 비용을 누가 내는지는 면접에서 묻습니다.
| 준비물 | 왜 필요한가 | 주의 |
|---|---|---|
| 신분증 | 업소가 나이를 확인해야 함 | 보여 주기만 하고 맡기지 않음 |
| 질문 메모 | 들은 조건을 빠뜨리지 않음 | 답은 그 자리에서 적음 |
| 휴대폰 충전 | 연락·위치 공유 | 면접 장소 공유가 끝났는지 확인 |
| 교통비 | 혼자 돌아올 수 있게 | 차량 제공을 미리 기대하지 않음 |
근무복과 헤어·메이크업 비용의 흔한 구조는 헤메 뜻·홀복 뜻에 있습니다. 옷을 가게가 대는 공고만 보고 싶다면 홀복제공 공고를 고르면 됩니다.
신분증 — 보여 주되 맡기지 않는다
유흥주점처럼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업소는 법으로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신분증을 보자고 하는 것은 정상이고, 오히려 확인하지 않는 곳이 법을 지키지 않는 업소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1항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은 나이 확인에 필요하면 주민등록증이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이 정한 것은 '제시'입니다. 신분증을 업소에 맡기거나 사본·사진을 넘기라는 요구는 나이 확인에 필요한 범위를 넘습니다. 신분증을 맡겨 두면 그만두고 싶을 때 돌려받는 문제로 붙잡힐 수 있으니 눈앞에서 확인만 받고 바로 돌려받습니다. 나이 기준 전체는 미성년자와 유흥업소에 있습니다.
알바 면접 질문 — 업소가 묻는 것과 답하지 않아도 되는 것
밤알바 면접에서 업소가 흔히 묻는 것은 출근 가능한 요일과 시간, 비슷한 일을 해 본 적이 있는지,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언제부터 나올 수 있는지입니다. 이런 질문에는 사실대로 짧게 답하면 됩니다. 경험이 없다면 없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처음인 사람에게 맞는 업종과 조건은 초보 유흥알바에 정리했습니다.
반대로 일과 관계없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명 전체, 사는 동네의 자세한 주소, 가족의 직장, 다니는 회사나 학교 이름, 빚이 얼마인지 같은 질문입니다. 특히 빚을 묻고 나서 선불금 이야기를 꺼내는 흐름은 조심해야 합니다. 선불금 구조와 관련 법은 마이킹 뜻에 있습니다. 얼굴·전신 사진을 여러 장 따로 보내 달라는 요구도 정산 설명 없이 반복된다면 그 자리에서 거절합니다.
내가 물어볼 것은 급여 방식과 단가, 정산일, 공제 항목, 벌금 규정, 허가 유형, 그만둘 때 남은 정산금을 언제 주는지 입니다. 업종마다 달라지는 질문은 룸싸롱 알바 조건 확인표와 TC 뜻에 칸별로 있으니 메모해 가면 됩니다.
체험 근무 하루 — 돈이 나오나
면접 당일이나 다음 날 '하루 체험해 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업소의 지시를 받아 정해진 시간 동안 일했다면 근로로 볼 여지가 크고,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그 시간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체험이라는 이름만으로 무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 있는 '수습'은 이렇게 1년 이상 계약을 맺은 경우로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도 없이 하루 나와 보는 체험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체험 시간(예시) | 계산 | 최저 기준 금액 |
|---|---|---|
| 4시간 | 10,320원 × 4 | 41,280원 |
| 6시간 | 10,320원 × 6 | 61,920원 |
| 6시간 중 밤 10시 이후 4시간 | 61,920원 + 10,320원 × 4 × 0.5 | 82,560원 |
예시 계산입니다. 밤 10시~오전 6시 근무에 붙는 50% 가산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TC형이라면 그날 나온 TC가 이 금액보다 적을 때 어떻게 하는지 미리 묻습니다.
체험 전에 '오늘 몇 시간 일하고 얼마를 언제 받는지'를 묻고 답을 문자로 받아 둡니다. 야간수당 계산 방법은 야간알바 시급·야간수당 계산법에 자세히 있습니다.
면접비·교육비를 내라고 하면
면접을 보는 데 돈을 내라는 요구는 거절합니다. 채용절차법 제9조는 구인자가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 비용 외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제3조), 작은 업소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등록비·교육비·보증금 명목으로 먼저 돈을 받는 곳은 일을 시작한 뒤에도 공제와 벌금으로 돈을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소개소를 거쳐 면접을 보는 경우 구직자가 낼 수 있는 요금은 따로 상한이 있습니다. 그 계산은 직업소개소 수수료에 원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대출이나 통장·카드를 요구하는 면접이라면 일자리가 아니라 범죄 연루를 의심해야 하고, 구별하는 법은 고수익알바에 있습니다.
면접 뒤 — 들은 조건을 서면으로
면접에서 들은 급여와 근무 시간은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업소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같은 조건을 밝히고 서면으로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계약서를 쓰지 않는 곳이라면 면접이 끝난 그날 들은 조건을 정리해 문자로 보내고 '맞다'는 답을 받아 둡니다. 보낼 문장 예시는 주급·당일지급·페이보장 뜻에 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출근하라는 재촉이 있어도 하루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해서 조건이 그대로인지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첫 출근 날 챙길 것은 첫 출근 체크리스트에 이어서 정리했습니다. 올라온 공고는 전체 공고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