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알바 뜻 — 룸 단위로 손님을 맡는 일
룸알바는 손님이 따로 쓰는 방에 들어가 그 테이블을 처음부터 끝까지 맡는 일입니다. 손님과 대화하고, 술자리 속도를 맞추고, 노래로 분위기를 돋웁니다. 홀에서 주문을 받고 나르는 서빙이나 카운터 업무와는 하는 일도 급여 구조도 다릅니다.
법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유흥종사자라고 부르고, 이런 직원을 둘 수 있는 영업은 유흥주점뿐입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 제22조). 접객원의 법적 정의와 업종 전체의 허가 구분은 유흥알바란에 있고, 밤에 일한다는 것 자체에서 생기는 문제는 밤알바란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룸이라는 공간이 만드는 차이만 다룹니다.
룸알바와 홀·노래주점·바 알바가 다른 점
같은 밤알바라도 손님을 어디서, 몇 명을, 얼마나 오래 맡는지가 다르면 하루가 전혀 다르게 돌아갑니다. 룸은 한 팀을 오래 맡는 대신 방에 들어가기 전까지 대기가 있고, 홀은 대기가 짧은 대신 여러 팀을 옮겨 다닙니다.
| 구분 | 룸(룸싸롱·텐프로·하이퍼블릭 등) | 홀(텐카페 등) | 노래주점 | 바(토킹바·모던바) |
|---|---|---|---|---|
| 손님을 맞는 곳 | 닫힌 방, 한 팀 | 열린 홀, 여러 팀 | 방 또는 홀, 손님이 부르는 단위 | 카운터 또는 옆자리 |
| 한 팀을 맡는 시간 | 한 타임(연장이면 더) | 테이블마다 짧게, 자주 이동 | 한 타임 단위 | 손님이 머무는 동안 |
| 급여 단위 | TC × 갯수가 기본 | TC 또는 시급 | TC(타임당) 또는 시급 | 시급이 많음 |
| 접객원을 둘 수 있는 허가 | 유흥주점 | 휴게·일반음식점은 둘 수 없음 | 유흥주점만 둘 수 있음 | 일반음식점은 둘 수 없음 |
| 대기 | 방이 날 때까지 대기실에서 | 거의 없음 | 손님이 부를 때까지 | 거의 없음 |
업계에서 흔히 쓰는 설명을 표로 만든 것입니다. 가게마다 운영이 달라 예외가 있습니다.
홀 근무와 테이블 이동은 텐카페 알바에, 노래주점의 타임 구조는 노래주점 도우미 알바에, 카운터 안 바텐더와 옆자리 접객의 허가 차이는 바 알바에 따로 있습니다.
룸 안에서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
룸알바 공고에는 '분위기 메이커', '대화 위주'처럼 두루뭉술한 말이 많습니다. 룸에 들어가서 실제로 하는 일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 인사와 자리 배치: 손님 수에 맞춰 자리를 잡고 이름이나 호칭을 정합니다.
- 술자리 진행: 잔을 채우고, 안주를 챙기고, 손님의 속도에 맞춰 자리가 늘어지지 않게 합니다.
- 대화와 노래: 손님의 이야기를 듣고 받아 주며, 노래방 기기가 있으면 같이 부릅니다.
- 시간 관리: 한 타임이 끝나 갈 때 연장 여부를 웨이터(담당 직원)가 묻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 마무리: 손님이 나가면 잔과 테이블을 정리하고 대기실로 돌아갑니다. 정리를 직원이 하는 가게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법이 말하는 접객, 곧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일입니다. 룸이 닫힌 공간이라 그 이상을 요구하는 손님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이 일의 범위가 아니고 거절할 수 있어야 정상 가게입니다. 방에서 나와 담당 직원에게 알렸을 때 가게가 손님을 말리는지, 일하는 사람을 탓하는지가 그 가게의 수준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거절할 수 있는 요구와 그 근거는 셔츠룸 알바의 '가게가 정한 진행 방식' 부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룸에서 쓰는 말 — 타임·연장·초이스·대기·갯수
| 말 | 업계에서 흔히 쓰는 뜻 | 면접에서 물을 것 |
|---|---|---|
| 타임 | 테이블 하나를 맡는 시간 단위. TC는 보통 한 타임에 붙습니다 | 한 타임이 몇 분인지 |
| 연장 | 손님이 시간을 늘려 한 타임을 더 세는 것 | 연장도 TC를 똑같이 쳐 주는지 |
| 초이스 | 손님이 함께할 사람을 고르는 방식 | 초이스인지 순번제인지 |
| 대기 | 룸에 들어가기 전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시간 | 평균 대기 시간, 대기 중 보장이 있는지 |
| 갯수 | 그날 들어간 테이블 수 | 요일별 평균 갯수 |
| 웨이터 | 룸을 배정하고 손님을 안내하는 담당 직원 | 담당이 정해져 있는지, 바뀌는지 |
공식 정의가 있는 말이 아니라 업계에서 흔히 쓰는 설명입니다. 가게마다 기준이 다르니 숫자로 물어보세요.
초이스 방식과 대기의 관계는 초이스 뜻에, TC를 시급으로 바꾸는 계산은 TC 뜻에 있습니다.
룸알바의 하루 — 분 단위 예시
룸알바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가게에 있는 시간과 실제로 룸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다릅니다. 저녁 7시에 출근해 새벽 2시 반에 퇴근하는 하루를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 시각(예시) | 하는 일 | TC |
|---|---|---|
| 19:00 | 출근, 헤어·메이크업(헤메)과 근무 복장(홀복) 준비 | — |
| 20:00 | 대기실에서 순서나 초이스를 기다림 | — |
| 21:30 | 첫 번째 룸, 한 타임 | 1 |
| 22:50 | 손님이 연장, 같은 룸에서 한 타임 더 | 1 |
| 00:10 | 대기 | — |
| 01:00 | 두 번째 룸, 한 타임 | 1 |
| 02:20 | 정리, 그날 갯수 확인, 퇴근(출퇴근 차량 또는 택시) | — |
예시입니다. 가게에 7시간 반 있었고 룸 안은 약 4시간, 갯수는 3개(연장 포함)입니다. 대기가 긴 날은 갯수가 1개로 끝나기도 합니다.
이 하루가 보여 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갯수는 대기 시간에 달려 있어서 같은 TC라도 손님이 적은 요일에는 수입이 반으로 줄 수 있습니다. 둘째,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가게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대기 시간이 돈이 되는지, 법이 어떻게 보는지는 초이스 뜻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룸 종류 — 텐프로·쩜오·하이퍼블릭·퍼블릭·셔츠룸
룸은 이름으로 급을 나눠 부르지만 공식 등급표는 없습니다. 가게가 스스로 붙이는 이름이라 같은 '하이퍼블릭'도 가게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업계에서 흔히 쓰는 설명은 이렇습니다.
| 이름 | 업계에서 흔히 쓰는 설명 | 흔한 급여 형태 |
|---|---|---|
| 텐프로·쩜오 | 가장 높은 라인으로 불림. 면접 기준이 까다로움 | TC, 월 단위 정산도 있음 |
| 하이퍼블릭(하퍼) | 퍼블릭보다 위로 불림. 회전이 빨라 갯수가 수입을 좌우 | TC |
| 퍼블릭 | 룸 가운데 진입 장벽이 낮은 편 | TC·시급 섞임 |
| 셔츠룸 | 등급이 아니라 정해진 의상 콘셉트로 운영하는 형태 | TC |
| 가라오케 | 노래 중심으로 운영하는 룸을 부르는 이름 | TC·시급 |
업종별로 텐프로·쩜오 알바, 하이퍼블릭 알바, 퍼블릭 뜻, 셔츠룸 알바, 가라오케 뜻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름보다 정확한 건 숫자입니다. TC 단가와 요일별 평균 갯수를 물어보면 가게 수준이 드러납니다.
급여 — TC보다 갯수가 중요한 이유
룸알바 급여는 대부분 TC × 갯수입니다. 한 달 수입은 여기에 출근 일수를 곱하고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공고의 TC만 보고 가게를 고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 예시 | 가게 A | 가게 B |
|---|---|---|
| 공고의 TC | 15만 원 | 11만 원 |
| 평일 평균 갯수 | 1.2개 | 2.5개 |
| 하루 평균 수입 | 18만 원 | 27만 5천 원 |
| 한 달 20일 | 360만 원 | 550만 원 |
예시 숫자입니다. TC가 높다고 수입이 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려는 표입니다.
그래서 면접에서는 '평일과 주말에 평균 몇 개 나오나요?'를 따로 물어야 합니다. 갯수보장이 붙은 공고는 보장 조건(출근 일수, 지각 기준)을 문장으로 받아 두고, 갯수보장 공고끼리 비교하면 조건 차이가 보입니다. 급여 방식 다섯 가지를 같은 하루로 비교한 표는 알바비 계산에, 정산 주기는 주급·당일지급 뜻에 있습니다.
한 달 손익 예시 — 수입에서 빠지는 돈
룸알바는 수입만큼 비용이 큽니다. 헤어·메이크업, 근무 복장, 택시비가 매일 나가고,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가게는 3.3%를 떼고 줍니다. TC 12만 원, 평균 2개, 한 달 20일 출근을 예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수입 | 12만 원 × 2개 × 20일 | 480만 원 |
| 헤메 | 3만 원 × 20일 | −60만 원 |
| 택시(차량 없는 날) | 1만 5천 원 × 20일 | −30만 원 |
| 홀복 세탁·보수 | 월 5만 원 | −5만 원 |
| 3.3% 원천징수 | 480만 원 × 3.3% | −15만 8,400원 |
| 손에 남는 돈 | 369만 1,600원 |
예시입니다. 헤메를 가게가 지원하면 60만 원이 줄고, 출퇴근 차량이 있으면 택시비가 줍니다. 공고의 480만 원과 실제 369만 원의 차이가 이 비용입니다.
- 헤메: 본인 부담인 곳과 가게가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헤메 지원'이 전액인지 일부인지 확인합니다(헤메·홀복 뜻).
- 홀복: 가게가 주는지, 빌려주는지, 직접 사야 하는지, 세탁비를 떼는지 봅니다. 홀복 제공 공고는 그 조건이 적혀 있습니다.
- 벌금: 지각·결근·당일 취소 벌금을 문장으로 받아 둡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라(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멋대로 떼는 벌금은 다툴 수 있습니다.
- 세금: 3.3%를 뗀 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돌려받거나 더 내게 됩니다. 계산은 3.3% 환급에 있습니다.
룸알바 월급 얼마 — 출근 일수와 갯수로 보는 범위
룸알바 월급은 한 숫자로 답할 수 없습니다. 출근 일수와 하루 평균 갯수가 정하는 범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위 손익표와 같은 TC 12만 원을 두고, 비용을 빼기 전 금액을 출근 패턴별로 늘어놓으면 이렇습니다.
| 출근 패턴(월 출근일) | 하루 1개 | 하루 2개 | 하루 3개 |
|---|---|---|---|
| 주 3일(13일) | 156만 원 | 312만 원 | 468만 원 |
| 주 4일(17일) | 204만 원 | 408만 원 | 612만 원 |
| 주 5일(22일) | 264만 원 | 528만 원 | 792만 원 |
| 주 6일(26일) | 312만 원 | 624만 원 | 936만 원 |
예시입니다. TC 12만 원 × 갯수 × 출근일이고 세금·헤메·택시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한 달을 4.33주로 잡아 반올림했습니다.
표에서 볼 것은 칸 사이의 차이입니다. 같은 주 5일이라도 하루 1개와 2개 사이가 264만 원인데, 갯수 2개인 사람이 출근을 하루 더 늘려 얻는 돈은 24만 원입니다. 수입을 키우는 쪽은 출근일보다 갯수가 나오는 요일과 시간대입니다. 가게가 '주말 출근 필수'를 조건으로 거는 것도 그 요일에 손님이 몰리기 때문이라고 업계에서는 설명합니다. 주 3일만 가능하면 면접에서 요일을 먼저 정하고 그 요일의 평균 갯수를 묻는 순서가 맞고, 요일을 고를 수 있는 가게는 자율출근 공고에 모여 있습니다.
첫 달에는 수입보다 먼저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홀복을 직접 사고 헤메를 본인이 하는 가게를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 첫 달에 먼저 나가는 돈(예시) | 금액 |
|---|---|
| 근무 복장 2벌 | 20만 원 |
| 구두 | 5만 원 |
| 첫날 헤어·메이크업 | 3만 원 |
| 첫 주 택시(1만 5천 원 × 5일) | 7만 5천 원 |
| 합계 | 35만 5천 원 |
예시입니다. TC 12만 원이면 갯수 3개로 회수되는 금액이지만, 첫 달은 대기가 길어 갯수가 1개로 끝나는 날이 많습니다. 홀복을 빌려주고 헤메를 지원하는 가게면 이 금액은 거의 0입니다.
허가 밖 룸에서 일하면 일한 사람도 처벌받습니다
룸 접객은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단란주점이나 일반음식점 허가로 룸을 운영하면서 접객원을 두는 곳은 허가 범위를 벗어난 영업입니다(유흥주점·단란주점 뜻).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로 시작합니다. 가게 주인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접객한 사람도 대상이고,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8조 제1호). 면접에서 허가 유형을 묻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허가는 영업허가증의 영업 종류나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업소에 '사업자 확인' 배지를 붙입니다. 룸이 있다고 다 유흥주점은 아니니, '룸'이라는 말보다 허가 종류를 봅니다.
룸알바 조건 — 나이·경력·술·복장
- 나이: 유흥주점은 청소년유해업소라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1항이 청소년 고용을 금지합니다. 기준은 만 19세이고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고용 금지 대상인 청소년에서 제외됩니다. 면접 때 신분증으로 나이를 확인하는 것은 이 조항 때문이고, 확인 없이 쓰는 가게가 위반입니다(미성년자와 유흥업소). 위로는 법이 정한 나이 상한이 없습니다(40대알바).
- 경력: 초보를 받는 공고가 많습니다. 텐프로처럼 면접 기준이 까다로운 곳보다 퍼블릭·하이퍼블릭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초보가능 공고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 술: 마시는 양은 본인이 정합니다. 정상 가게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면접에서 '술을 못 마셔도 되나요?'라고 직접 묻고, 답이 애매하면 거릅니다. 술강요없음 공고는 그 조건을 적은 공고입니다.
- 복장: 홀복은 가게가 정한 기준(드레스·정장·셔츠 콘셉트)을 따릅니다. 비용을 누가 내는지는 위 손익표의 항목입니다.
술자리에서 지키면 좋은 것은 간단합니다. 한계량을 미리 정하고 빈속에 마시지 않습니다. 손님이 선을 넘는 요구를 하면 방에서 나와 담당 직원에게 알립니다. 퇴근 뒤 손님을 따로 만나라는 요구는 업무가 아니고, 가게가 강요하면 그만둘 이유가 됩니다.
벌금·외상·깨진 잔값 — 내 TC에서 뺄 수 있는 돈의 한도
룸알바 정산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돈은 TC 자체가 아니라 거기서 빠지는 돈입니다. 지각·결근·당일 취소 벌금, 손님이 결제를 안 하고 간 외상, 룸에서 깨진 잔과 병값을 접객원 정산에서 빼는 가게가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 돈마다 다른 조항이 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정산에서 빼려는 돈 | 법이 보는 방식(근로자로 인정될 때) | 면접·정산에서 할 것 |
|---|---|---|
| 지각·결근 벌금 '1회 10만 원'처럼 미리 정한 금액 |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미리 정하는 계약은 금지(제20조). 취업규칙으로 감급하더라도 1회는 평균임금 1일분의 절반, 한 지급기 합계는 임금 총액의 10분의 1까지(제95조) | 벌금표를 문장으로 받아 두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정산 때 근거를 묻습니다 |
| 중간에 그만두면 위약금 N만 원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이라 금지(제20조) | 계약서에 이 문구가 있으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사인 전에 사진으로 남깁니다 |
| 손님 외상·카드 결제 취소 | 가게의 매출 손실입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고 법령·단체협약 없이 일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제43조 제1항) | 손님 결제 문제가 내 정산에 영향을 주는지 면접에서 묻고, 준다는 가게는 조건을 문자로 받습니다 |
| 깨진 잔·병값, 분실한 홀복 | 실제 손해를 물리는 것과 임금에서 가게가 알아서 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일방적 공제는 제43조 제1항 위반 | 금액과 영수증을 확인한 뒤 따로 정산하고, TC에서 빼지 않게 합니다 |
숫자로 보면 한도가 분명해집니다. 평균임금은 지난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위 손익표처럼 월 480만 원을 받는 사람이면 3개월 1,440만 원을 약 90일로 나눠 하루 약 16만 원이고, 감급 1회 상한은 그 절반인 약 8만 원, 한 달 합계 상한은 480만 원의 10분의 1인 48만 원입니다. '지각 1회 10만 원'은 1회 상한부터 넘습니다.
예시 계산입니다. 평균임금은 실제 받은 3개월 임금과 그 기간 날수(89~92일)로 달라집니다.
가게가 사업소득(3.3%) 계약으로 처리하고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이 조항이 바로 적용되지 않고, 계약서에 적힌 문구가 기준이 됩니다. 접객 근무자가 근로자인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다르니, 어느 쪽이든 벌금·외상·파손 조항은 사인 전에 읽고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산 때 떼인 돈을 돌려받는 순서는 알바비 계산의 급여명세서 읽기와 같이 보면 됩니다.
면접·공고·정산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룸 공고의 칸마다 무엇을 물을지(TC·갯수·타임·헤메·벌금·정산)는 룸싸롱 알바 조건 확인표에, 면접 장소·복장·신분증·체험 근무는 알바 면접에, 그날 못 받는 경우와 문자로 받을 문장은 당일지급 알바에 있습니다. 첫날 계약이나 선불금을 밀어붙이는 곳은 피하고(마이킹 뜻), 들은 조건은 면접 뒤 문자로 한 번 더 받아 두면 정산에서 다툼이 생겼을 때 근거가 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 뒤 14일 안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근로기준법 제36조)도 같이 알아 두세요.
룸알바 공고는 지역으로 좁힌 뒤 사업자 확인 배지가 있는 공고부터 봅니다. 마이킹·선불금 표현이 있는 공고에는 경고가 붙고, 공고와 실제가 다르면 공고마다 있는 신고 버튼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