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환급이 나오는 이유 — 미리 뗀 세금은 확정이 아닙니다
업소가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한 사람에게 돈을 줄 때 떼는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소득세의 10%)를 합친 숫자입니다. 법은 사업소득을 주는 쪽이 소득세를 먼저 떼어 대신 내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이 3%는 1년 소득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률로 뗀 금액입니다. 실제 세금은 1년 수입에서 경비와 공제를 뺀 뒤 세율을 곱해 다음 해 5월에 확정됩니다. 그래서 1년 수입이 적거나 일한 기간이 짧으면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아 환급이 나오고, 수입이 크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 5월에 더 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가 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는 84만 원에 초과분의 15%를 더한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은 별도 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 연 7만 원을 받습니다(제59조의4 제9항).
수입별 예시 — 돌려받는지 더 내는지
같은 3.3%를 떼였어도 1년 수입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아래는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이 경비를 수입의 60%로 인정받는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 항목(예시) | 연 수입 1,200만 원 | 연 수입 6,000만 원 |
|---|---|---|
| 미리 뗀 소득세(3%) | 36만 원 | 180만 원 |
| 소득금액(수입 − 경비 60%) | 480만 원 | 2,400만 원 |
| 과세표준(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뺌) | 330만 원 | 2,250만 원 |
| 산출세액 | 19만 8천 원(6%) | 211만 5천 원(84만 + 850만 × 15%) |
| 결정세액(표준세액공제 7만 원 뺌) | 12만 8천 원 | 204만 5천 원 |
| 5월 결과 | 23만 2천 원 환급 | 24만 5천 원 추가 납부 |
예시입니다. 경비율 60%와 수입은 계산을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경비율은 업종 코드별로 국세청이 해마다 정하고, 수입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장부나 기준경비율로 계산해 인정 경비가 줄어듭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따로 정산됩니다(위 예시에서 환급 2만 3,200원, 추가 납부 2만 4,500원).
1년 내내 쉬지 않고 일한 사람은 오른쪽처럼 더 낼 수 있으니, 5월에 목돈이 나가지 않도록 3.3% 외에 따로 떼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산 주기와 지급 방식이 세금 기록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주급·당일지급·페이보장 뜻에 정리했습니다.
업소가 떼는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명세서나 입금 내역에 찍힌 공제 비율로 어떤 소득으로 처리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방식에 따라 5월에 신고할지도 달라집니다.
| 떼는 비율 | 소득 구분 | 근거 | 5월 신고 |
|---|---|---|---|
| 3.3% | 사업소득(프리랜서)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 합산 신고 대상 |
| 5.5% | 봉사료 | 같은 항 제8호(100분의 5) | 합산 신고 대상 |
| 일당에서 15만 원 넘는 부분의 2.97% | 일용근로소득 | 같은 항 제4호, 제47조 제2항, 제59조 제3항 | 합산하지 않음(분리과세) |
| 간이세액표 | 근로소득(월급제) | 같은 항 제4호 기본세율 | 연말정산, 다른 소득 있으면 합산 |
봉사료는 업소가 손님에게 받은 금액 가운데 봉사료로 구분한 돈을 일한 사람에게 넘겨줄 때 그 업소가 원천징수하도록 제127조 제6항이 정합니다. 어떤 봉사료가 대상인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므로, 명세서에 '봉사료'로 따로 적혀 있고 5.5%가 빠졌다면 이 방식입니다. 3.3%든 5.5%든 업소는 다음 해 초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제164조 제1항). 그 자료가 있어야 5월에 미리 낸 세금을 인정받습니다.
3.3%를 떼면서 출퇴근 시각과 업무를 업소가 정하는 경우처럼 실제로는 근로자에 가까운 일도 있습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일한 방식으로 판단하며, 업종별 근무 형태는 유흥알바란?에 있습니다.
일당으로 받는 사람의 세금 계산
하루 단위로 고용돼 일당을 받는 일용근로자는 계산이 다릅니다. 일당에서 15만 원을 빼고 6%를 곱한 뒤, 그 세액의 55%를 다시 빼 줍니다. 결과가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6조 소액 부징수).
| 일당(예시) | 15만 원 초과분 | × 6% | 55% 공제 후 소득세 | 실제로 떼는 돈 |
|---|---|---|---|---|
| 15만 원 | 0원 | 0원 | 0원 | 0원 |
| 18만 원 | 3만 원 | 1,800원 | 810원 | 0원(1,000원 미만) |
| 20만 원 | 5만 원 | 3,000원 | 1,350원 | 1,485원(지방소득세 135원 포함) |
예시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넘게 계속 고용되면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일반 근로자로 보아 계산이 바뀝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 그래서 일당제로만 일했다면 5월에 따로 신고할 것이 없고, 환급도 없습니다. 일당 공고에서 지급 시점을 확인하는 법은 당일지급 알바에 있습니다.
알바 세금 신고 순서 — 5월 한 달
3.3%나 5.5%를 떼고 받은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월~2월: 지난해 일한 업소와 받은 금액, 떼인 비율을 정리합니다. 입금 내역과 명세서를 모아 둡니다.
- 3월 이후: 홈택스에서 본인 앞으로 들어온 지급명세서 금액을 확인하고, 정리한 금액과 맞는지 봅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수입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하고 신고합니다. 환급 계좌를 적습니다.
- 지방소득세 신고도 이어서 합니다. 소득세 환급이 나오면 지방소득세 환급도 함께 나옵니다.
지급명세서 금액이 받은 돈보다 많거나 아예 없다면 업소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고, 맞지 않는 금액은 신고 전에 관할 세무서에 묻는 것이 순서입니다. 받을 돈을 아예 못 받았다면 급여를 안 줄 때의 순서를 따르세요. 본업 월급과 합쳐 신고하는 직장인의 경우는 투잡 알바에 따로 있습니다.
신고를 놓친 해 — 기한후신고와 가산세
5월을 넘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무서가 세금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늦게라도 신고서를 낼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환급이 나오는 사람은 낼 세금이 없으니 무신고 가산세 부담이 사실상 없습니다. 반대로 더 낼 세금이 있었다면 늦게 신고한 만큼 무신고 가산세(일반적인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후신고를 한 사람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제45조의2 제1항), 환급받을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54조 제1항). 몇 해 전 3.3%를 떼인 일이 있다면 그 해들부터 확인해 보세요.
2027년부터 2.2%로 바뀌나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로, 지방소득세를 합쳐 3.3%에서 2.2%로 낮추는 안을 넣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2026년 10월 6일 기준 국회 심의 중인 정부안으로 아직 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통과되면 이 글을 고칩니다.
바뀌는 것은 미리 떼는 비율뿐이고 최종 세금 계산은 그대로입니다. 위 1,200만 원 예시라면 미리 떼는 소득세가 36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줄고, 그만큼 5월 환급액도 줄어 23만 2천 원이 11만 2천 원이 됩니다. 매달 손에 쥐는 돈이 늘어나는 대신 5월에 돌려받는 돈이 작아지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