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알바·여자알바가 가리키는 공고
'여성알바', '여자알바', '여성 구인구직', '여성 야간알바'는 검색하는 사람이 찾는 공고가 거의 같습니다. 일반 매장이나 사무 보조 알바를 찾는다면 일반 구인 사이트가 맞고, 이 글은 저녁부터 새벽까지 손님을 맞는 서비스직을 기준으로 씁니다. 유흥알바라는 말의 뜻과 업종 전체 지도는 유흥알바란에, 밤 근무 일반은 밤알바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업종별 차이 — 술·허가·계약 형태
| 업종 | 술자리 동석 | 가게가 받아야 할 허가·자격 | 흔한 계약·급여 | 낮 근무 |
|---|---|---|---|---|
| 룸(텐프로·하이퍼블릭·퍼블릭·셔츠룸) | 있음 | 유흥주점영업 허가 | 프리랜서 계약, TC | 드묾 |
| 노래주점·가라오케 | 있음 | 유흥주점영업 허가(접객원을 둘 때) | TC 또는 시급 | 낮 타임이 있는 곳도 있음 |
| BAR | 가게마다 다름 | 일반음식점 또는 유흥주점 | 시급·월급 + 매출 인센티브 | 드묾 |
| 텐카페 | 가게마다 다름 | 영업 형태에 따라 다름 | 시급 + 인센티브 | 있는 곳이 많음 |
| 마사지 관리사 | 없음 | 안마사 자격 또는 업 신고 여부 확인 | 건당 정산 | 많음 |
흔한 경향을 정리한 표입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가게마다 조건이 다르니 면접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는 유흥주점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흥을 돋우는 부녀자를 유흥접객원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술자리에 앉는 일은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가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확인하는 순서는 유흥주점·단란주점 뜻, 업종별 자세한 내용은 BAR 알바, 텐카페 알바, 마사지 알바, 룸알바 뜻에 있습니다.
상황별로 고르는 법
| 상황 | 먼저 볼 업종 | 공고에서 확인할 조건 |
|---|---|---|
| 술을 못 마시거나 줄이고 싶다 | BAR·텐카페·마사지 | 술강요없음, 음료 판매 인센티브 기준 |
| 밤에는 일할 수 없다 | 텐카페·마사지·낮 타임 노래주점 | 주간근무, 근무 시작·끝 시간 |
| 이 일이 처음이다 | 시급이 있는 BAR·텐카페 | 초보가능보다 첫 달 시급·갯수 보장 |
| 낮에 직장이 있다 | 주 2~3일 가능한 곳 | 투잡가능, 자율출근, 소득 신고 방식 |
| 집이 멀다 | 출퇴근 차량이 있는 곳 | 출퇴근차량, 차량 운행 구간과 시간 |
조건별 공고는 술강요없음, 주간근무, 초보가능, 투잡가능, 출퇴근차량으로 모아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밤에 일할 때의 겸업·세금은 투잡 알바, 나이대별 고르는 법은 40대알바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공고에 자주 나오는 말 — 한 줄 해독표
여성알바 공고는 업계 말을 설명 없이 씁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가장 많이 묻는 열한 가지를 한 줄씩 풀고, 공고를 읽을 때 같이 확인할 것을 옆에 적었습니다. 뜻은 업계에서 흔히 쓰는 설명이고 가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 공고 문구 | 업계에서 흔히 쓰는 뜻 | 읽을 때 확인할 것 |
|---|---|---|
| TC·테이블차지 | 손님 테이블에 앉은 시간 단위로 받는 돈 | 한 테이블이 몇 분인지, 연장은 어떻게 세는지 |
| 갯수 보장 | 하루 테이블 수가 적어도 정해진 수만큼 쳐 준다는 약속 | 보장이 첫 달만인지, 출근 일수 조건이 붙는지 |
| 마이킹·선불금 | 급여를 미리 당겨 받는 돈 | 이자·위약 조건. 이 사이트에서는 경고가 붙는 표현 |
| 헤메·홀복 | 헤어메이크업과 근무복 | 비용을 누가 내는지, 하루 얼마인지 |
| 만근·만근수당 | 한 달 정해진 일수를 다 채우면 주는 돈 | 지각·조퇴를 결근으로 치는지 |
| 당일지급·주급 | 그날 또는 그 주에 정산 | 공제 뒤 금액인지, 3.3%를 떼는지 |
| 초이스·노초이스 | 손님이 접객원을 고르는 방식과 고르지 않는 방식 |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
| 자율출근 | 출근 요일·시간을 본인이 정함 | 최소 출근 일수가 따로 있는지 |
| 숙식제공 | 숙소와 식사를 가게가 제공 | 숙소비를 급여에서 빼는지, 숙소 규칙 |
| 초보가능 | 경력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음 | 첫 달 시급이나 갯수 보장이 있는지 |
| 보도 | 노래연습장 등에 접객원을 보내는 알선 | 음악산업진흥법이 금지하는 일이라 지원하지 않음 |
말마다 따로 쓴 글이 있습니다. TC 뜻, 마이킹 뜻, 헤메·홀복 뜻, 만근 뜻, 당일지급 알바, 초이스 뜻, 보도 뜻을 보면 됩니다. 숙소가 있는 공고는 숙식제공, 출근을 본인이 정하는 공고는 자율출근으로 모아 볼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음', '월 천만 원 보장'처럼 숫자만 큰 문구를 읽는 법은 고수익알바에 있습니다.
여자만 뽑는 공고, 법에 맞을까
근로자를 모집할 때는 남녀를 차별할 수 없고(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제1항), 직무에 필요 없는 신체 조건도 내걸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를 차별에서 뺍니다. 유흥접객원을 여성으로 정한 식품위생법 시행령처럼 법령이 직무를 정해 둔 자리가 여기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서빙·주방·카운터처럼 성별과 관계없는 일을 여성만 뽑는다고 적었다면 이 조항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접객 근무가 프리랜서 계약이면 근로자 모집이 아니어서 이 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실제 일한 방식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미혼만'처럼 혼인 여부를 조건으로 적은 공고도 같은 조항의 '미혼 조건'에 해당해 막힙니다. 공고에 이런 조건이 보이면 다른 조건도 법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면접에서 근로계약서를 쓰는지부터 묻습니다.
밤 10시 이후 근무 동의, 임신·출산·결혼 — 여성 근로자 조항
근로기준법 제70조 제1항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가게는 밤 10시~아침 6시 근무와 휴일 근무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면접에서 근무 시간이 정해지면 근로계약서에 시간과 동의가 함께 적혀 있는지 봅니다. 같은 시간대 근무에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는 야간수당도 붙습니다. 시급별 계산은 야간알바 시급·야간수당 계산법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을 '임산부'라고 부르고, 따로 보호합니다. 제65조 제1항은 임산부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쓰지 못하게 하고, 제70조 제2항은 임산부를 밤 10시~아침 6시와 휴일에 일하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예외는 산후 1년이 안 된 여성이 동의하거나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가게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뿐입니다. 밤에 술자리가 이어지는 일은 이 두 조항에 모두 닿기 쉬우니, 임신 중이라면 밤 근무를 계속할지 의사와 먼저 상의하고 가게에 낮 근무로 바꿀 수 있는지 묻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산을 하면 제74조 제1항에 따라 출산 전후로 90일(미숙아 100일, 쌍둥이 이상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고, 제6항은 휴가가 끝난 뒤 휴가 전과 같은 일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일로 복귀시키라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결혼하면 그만둔다', '임신하면 바로 퇴사한다'는 문장을 계약서에 넣자고 하면 이 조항이 막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정년·퇴직·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제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가게 규모와 관계없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런 문장에 서명했더라도 그 문장을 근거로 내보낼 수는 없고, 실제로 그만두라고 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먼저 묻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근로자로 인정되는지가 먼저 판단됩니다.
생리휴가·손님의 성희롱, 그리고 어느 가게에 적용되나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은 휴가를 주라고만 정하고 유급으로 정하지는 않아서, 그날 급여를 줄지는 계약이나 가게 규칙에 따릅니다. 만근수당이 걸린 곳이라면 생리휴가를 쓴 날을 결근으로 치는지 미리 물어봅니다(만근 뜻).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피해를 말했거나 고객의 성적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시급을 받는 BAR·텐카페 근무처럼 근로계약이 있는 자리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조항입니다.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폭행·협박·감금은 범죄이니 112나 여성긴급전화 1366(24시간)에 바로 연락합니다.
위 조항들은 가게 규모와 계약 형태에 따라 적용이 갈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과 시행령 제7조(별표1)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일부 조항만 적용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3.3%를 떼는 프리랜서 계약은 출퇴근 시간과 일하는 방식을 가게가 정했는지 등을 보고 근로자로 인정될 때만 이 조항들이 적용됩니다.
| 조항 | 상시 5명 이상·근로계약 | 상시 4명 이하·근로계약 | 프리랜서 계약(3.3%) |
|---|---|---|---|
| 밤 10시~아침 6시 근무 본인 동의(근로기준법 제70조①) | 적용 | 적용 안 됨 | 근로자로 인정될 때만 |
| 야간수당 50% 가산(근로기준법 제56조③) | 적용 | 적용 안 됨 | 근로자로 인정될 때만 |
|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금지(근로기준법 제70조②) | 적용 | 적용 | 근로자로 인정될 때만 |
| 생리휴가 월 1일(근로기준법 제73조) | 적용 | 적용 안 됨 | 근로자로 인정될 때만 |
| 출산전후휴가 90일·복귀(근로기준법 제74조①⑥) | 적용 | 적용 | 근로자로 인정될 때만 |
| 혼인·임신·출산 퇴직 예정 계약 금지(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②) | 적용 | 적용 | 근로자로 인정될 때만 |
| 고객 성희롱 조치 의무(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 | 적용 | 적용 | 근로자로 인정될 때만 |
상시 근로자 수는 접객원뿐 아니라 주방·웨이터·카운터까지 가게가 실제로 쓰는 사람을 합쳐 셉니다. 면접에서 직원이 몇 명인지, 근로계약서를 쓰는지 물으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공고를 고를 때는 전체 공고에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업소에 붙는 '사업자 확인' 배지를 봅니다. 마이킹·선불금 표현이 있는 공고에는 경고가 붙습니다. 급여 방식을 비교하고 명세서를 읽는 법은 알바비 계산, 면접 순서는 알바 면접 복장·질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