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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킹 뜻 — 선불금 구조와 받기 전에 알아야 할 법

마이킹은 유흥업소가 일할 사람에게 급여를 미리 당겨 주는 선불금을 부르는 말입니다. 목돈이 바로 들어오니 쉬워 보이지만, 받는 순간 업소와의 관계가 '일하는 곳'에서 '돈을 갚아야 하는 곳'으로 바뀝니다.

마이킹이라는 말

업계에서는 선불금, 가불, 마이킹을 거의 같은 뜻으로 섞어 씁니다. 공고에 '마이킹 가능', '선불 가능'이라고 적혀 있으면 입사할 때 목돈을 먼저 빌려주고 일하면서 갚게 한다는 뜻입니다. 금액은 수십만 원부터 수천만 원까지 업소마다 다릅니다.

형식은 대부분 '급여에서 나눠 갚는다'입니다. 차용증이나 약정서를 쓰게 하는 곳이 많고, 서류 없이 말로만 주는 곳도 있습니다. 서류가 없으면 나중에 남은 금액을 두고 다툴 때 불리해집니다.

갚는 방식은 보통 이렇습니다

  • 일수식 공제: 매일 정산할 때 정해진 금액을 뺍니다. 하루 10만 원씩 빼면 300만 원은 30일을 출근해야 끝납니다.
  • 주급·월급 공제: 정산할 때마다 정해진 금액이나 비율을 뺍니다.
  • 중도 퇴사 시 일시 상환: 그만두면 남은 금액을 한 번에 갚으라는 조건입니다. 여기에 위약금을 더 붙이는 곳도 있습니다.

문제는 공제가 시작되면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헤메·의상·교통비까지 빠지면 생활비가 모자라 다시 선불을 받게 되고, 갚을 돈이 오히려 불어나는 일이 흔합니다.

예시: 선불금 300만 원, 하루 10만 원 공제금액
하루 정산 (TC 13만 원 × 2테이블)26만 원
헤메·교통 비용− 5만 원
마이킹 공제− 10만 원
그날 손에 남는 돈11만 원

표의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조건은 업소마다 다릅니다.

법은 어떻게 보나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업소가 빌려준 돈을 급여에서 마음대로 떼지 못하게 막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쉽게 말해 빌린 돈은 따로 갚는 것이고, 급여는 전액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그만두면 위약금 얼마'처럼 계약을 어겼을 때 낼 돈을 미리 정해 두는 것도 근로계약에서는 금지돼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다만 TC를 받는 접객 근무는 업소가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지는 출퇴근 통제, 업무 지시, 벌금 같은 실제 일한 방식으로 따로 판단되고, 사건마다 결론이 갈립니다. 그래서 '법이 지켜 주겠지' 하고 받기보다 처음부터 받지 않는 쪽이 안전합니다.

성매매를 시키거나 알선한 쪽이 그와 관련해 가진 돈 채권은 계약서에 뭐라고 적었든 무효입니다(성매매처벌법 제10조). 수사기관은 선불금이 일을 그만두지 못하게 붙잡는 수단으로 쓰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업소개소가 끼어드는 것도 막혀 있습니다.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그 직원은 구직자에게 주려고 구인자에게서 선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직업안정법 제21조의2).

받기 전에 확인할 것

  • 받는 금액, 갚는 방식, 기간을 문장으로 적은 서류를 받고 사본을 챙기기
  • 이자나 수수료가 붙는지, 붙는다면 얼마인지
  • 그만둘 때 남은 금액을 어떻게 정산하는지,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
  • 하루하루 정산 내역을 받을 수 있는지
  • 신분증이나 통장을 맡기라고 하면 받지 않기 — 그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

이 사이트는 공고 본문에 마이킹·선불금 표현이 있으면 경고 표시를 붙입니다. 급여 조건을 비교할 때는 선불 여부가 아니라 TC 계산과 정산 방식을 보세요.

이미 받았다면

  • 계약서, 이체 내역, 날짜별 정산 내역, 대화 캡처를 모두 보관합니다.
  • 공제된 금액을 날짜별로 적어 두면 남은 금액을 두고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 갚으라는 요구가 협박·감금·폭행으로 이어지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여성긴급전화 1366은 24시간 상담합니다.
  • 급여에서 멋대로 떼거나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 무료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이킹과 가불은 같은 말인가요?

거의 같은 뜻으로 씁니다. 가불은 이미 일한 몫을 먼저 받는 경우에도 쓰지만, 마이킹은 입사할 때 목돈을 빌려 주고 급여에서 갚게 하는 경우를 주로 가리킵니다.

소액이면 괜찮지 않나요?

금액보다 구조가 문제입니다. 적은 금액도 '다 갚기 전엔 못 그만둔다'는 관계를 만듭니다. 비용을 뺀 뒤 손에 남는 돈을 먼저 계산해 보세요.

그만두면 남은 선불금을 한 번에 갚아야 하나요?

빌린 돈은 갚아야 하지만 갚는 방법과 기한은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라면 위약금 조항은 무효이고, 협박이나 감금으로 상환을 강요하면 범죄입니다. 서류와 정산 내역을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먼저 상담하세요.

신분증이나 통장을 맡기라고 합니다.

맡기지 마세요. 신분증·통장 보관은 그만두지 못하게 붙잡는 흔한 방법입니다. 이미 맡겼다면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거부하면 112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이킹을 크게 주는 곳이 급여도 좋은가요?

상관이 없습니다. 선불을 크게 내거는 곳은 그만큼 사람을 붙잡아 둘 이유가 있는 곳일 수 있습니다. 급여는 TC, 정산 주기, 공제 항목으로 비교하세요.

참고한 법령·자료

법 조항은 2026년 9월 기준 원문을 확인해 인용했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분쟁이 생기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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