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알바 급여 방식 다섯 가지
밤알바 공고의 급여는 대개 아래 다섯 가지 중 하나이거나 둘을 섞은 형태입니다. 방식마다 수입이 무엇에 따라 움직이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 적혀 있어도 한 달 뒤 통장에 남는 돈은 크게 갈립니다.
| 방식 | 계산 | 수입이 흔들리는 이유 | 면접에서 물을 것 |
|---|---|---|---|
| 시급 | 시급 × 근무시간 | 적음(출근만 하면 정해짐) | 대기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세는지 |
| 일급 | 하루 고정 금액 | 적음, 대신 시간이 길어져도 같음 |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의 금액인지 |
| 주급·월급 | 정한 기간의 합계 | 결근·지각 차감 규정 | 차감 기준과 지급일 |
| TC | 단가 × 테이블 수 | 손님 수에 따라 큼 | 평일 평균 테이블 수 |
| 매상 인센티브 | 매출 × 정한 비율 | 손님 결제액에 따라 큼 | 비율의 기준이 되는 금액 |
TC 단가와 연장 계산은 TC 뜻에, 주급·당일지급처럼 돈을 언제 받는지는 주급·당일지급·페이보장 뜻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방식끼리 비교하고 받은 돈을 검산하는 데 집중합니다.
같은 하루를 방식별로 계산해 보면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6시간을 일한 하루를 다섯 방식에 똑같이 넣어 보겠습니다. 손님이 보통인 날과 적은 날을 나눠 보면 방식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 방식(예시 조건) | 보통인 날 | 손님이 적은 날 |
|---|---|---|
| 시급 15,000원 | 15,000원 × 6 = 90,000원 | 90,000원 |
| 일급 1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
| TC 30,000원 | 3개 = 90,000원 | 1개 = 30,000원 |
| 매상 10% | 매출 800,000원 → 80,000원 | 매출 200,000원 → 20,000원 |
| 시급 10,320원 + TC 10,000원 | 61,920원 + 3개 30,000원 = 91,920원 | 61,920원 + 10,000원 = 71,920원 |
모든 단가는 계산을 보여 주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시세가 아닙니다. 밤 10시 이후 가산은 넣지 않았습니다.
보통인 날만 보면 다섯 방식이 비슷해 보이지만, 손님이 적은 날에는 TC와 매상 방식이 시급의 3분의 1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TC나 매상 공고를 볼 때는 '잘 나오는 날'이 아니라 '평일 중간 정도'의 테이블 수와 매출을 물어야 비교가 됩니다. 기본 시급에 TC를 얹는 혼합형은 바닥이 받쳐져 있어 처음 일하는 사람에게 계산이 쉽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고 상시 5명 이상인 곳이라면 밤 10시 이후 시간에 50%가 더 붙는데, 그 계산은 야간알바 시급·야간수당 계산법에 시간대별로 있습니다.
받은 돈을 시급으로 바꿔 최저임금과 견주기
어떤 방식이든 알바비 계산의 마지막 단계는 시급 환산입니다. 그날 받은 돈을 출근 시각부터 퇴근 시각까지, 즉 대기와 준비 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으로 나눕니다. 손님을 기다린 시간도 가게의 지시로 머문 시간이라면 근무시간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시급은 2026년 10,320원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10,700원입니다(고용노동부 2026년 8월 5일 고시). 예를 들어 일급 100,000원을 받으면서 준비부터 마감까지 8시간을 머물렀다면 환산 시급은 12,500원입니다. 같은 8시간의 최저 기준은 2026년 82,560원, 2027년 85,600원이므로 이 경우는 기준을 넘습니다. 반대로 TC 1개만 나온 6시간짜리 날의 30,000원은 시급 5,000원이 되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최저 기준 61,920원에 한참 못 미칩니다.
그래서 TC·매상 방식은 '손님이 없는 날 최소 얼마를 주는지'를 면접에서 꼭 묻습니다. 결근·지각 차감이 붙은 월급제라면 차감 뒤 금액으로 다시 나눠 봅니다. 출근일을 다 채워야 붙는 돈의 계산은 만근 뜻에 따로 있습니다.
실수령액이 공고보다 적은 이유 — 빠지는 돈 세 갈래
알바 급여를 받고 나서 공고 금액보다 적다고 느끼는 경우는 대개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어느 갈래로 빠졌는지 알아야 정상인지 따질 수 있습니다.
- 세금 3.3%: 업소가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 지급액의 3%(소득세)와 0.3%(지방소득세)를 떼고 줍니다. 1,000,000원이면 33,000원이 빠져 967,000원이 들어옵니다. 이 돈은 다음 해 5월 신고에서 돌려받거나 더 낼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근로자 몫: 근로자로 신고된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이 빠집니다. 이 경우에는 3.3%가 아니라 근로소득세가 따로 계산됩니다.
- 업소 자체 공제: 근무복 대여료, 지각·결근 벌금, 숙소비 같은 항목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떼는지는 업소마다 달라 면접에서 목록으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 갈래는 법이 정한 경우가 아니면 임금에서 마음대로 떼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경우에만 일부 공제를 허용합니다. 3.3% 신고와 환급 계산은 3.3% 환급에, 근무복과 헤어·메이크업 비용을 누가 내는지는 헤메 뜻·홀복 뜻에 정리했습니다.
알바 급여명세서 — 꼭 적혀야 하는 여섯 가지
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는 명세서를 함께 주는 것이 의무가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의무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규모·업종·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가 명세서에 적어야 할 항목을 정합니다. 밤알바 급여에 맞춰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령이 정한 항목 | 밤알바 명세서에서 볼 것 |
|---|---|
| 근로자를 특정할 정보 | 이름·생년월일이 내 것인지 |
| 임금 지급일 | 약속한 정산일과 같은지 |
| 임금 총액 | 공제 전 금액이 내 계산과 맞는지 |
| 구성항목별 금액 | 기본급·TC·인센티브·만근비가 따로 적혔는지 |
| 계산 방법 | TC 개수·근무시간·연장·야간 시간 수 |
| 공제 내역 | 항목별 금액과 공제 총액 |
명세서를 주지 않으면 같은 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명세서는 종이가 아니어도 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어 문자나 메신저로 받는 곳도 있습니다. 다만 이 의무는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에 대한 것이라, 업소가 처음부터 사업소득(3.3%)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정산 때 계산 내역을 문자로 달라고 요청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명세서가 없을 때 — 내 알바비 계산표 만들기
명세서를 받지 못하는 곳에서 일한다면 직접 기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휴대폰 메모나 표 앱에 하루 한 줄씩 적어 두면 정산일에 바로 맞춰 볼 수 있고, 나중에 정산이 밀렸을 때 근거가 됩니다.
| 날짜 | 출근·퇴근 | 머문 시간 | TC·매출 | 약속 금액 | 받은 금액 | 차이·이유 |
|---|---|---|---|---|---|---|
| 10/7(예시) | 21:00~03:00 | 6시간 | TC 3개 | 90,000원 | 87,030원 | 3.3% 2,970원 |
약속 금액과 받은 금액이 다를 때 '차이·이유' 칸이 3.3%로 설명되면 정상이고, 설명이 안 되는 차이가 쌓이면 그 내역을 들고 업소에 묻습니다. 정산이 계속 밀릴 때 알릴 곳은 주급·당일지급·페이보장 뜻에 있습니다. 정산이 빠른 곳을 찾는다면 당일지급 공고나 주급 공고를 고르면 됩니다. 업종 전체의 급여 구조를 먼저 보고 싶다면 유흥알바란?에서 시작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