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방식 네 가지
| 방식 | 뜻 | 좋은 점 | 조심할 점 |
|---|---|---|---|
| 당일지급 | 그날 몫을 퇴근할 때 받음 | 떼일 위험이 가장 낮음 | 첫날·첫 주는 보류하는 곳이 있음 |
| 주급 | 일주일치를 정해진 요일에 받음 | 관리가 편함 | 첫 주급일 전에 그만두면 받기 어려워질 수 있음 |
| 월급 | 한 달치를 다음 달에 받음 | 금액이 안정적 | 첫 급여까지 한 달 넘게 공백 |
| 페이보장 | 최소 금액을 보장한다는 약속 | 손님이 없는 날에도 기본 수입 | 보장 조건이 따로 붙음 |
처음 일하거나 처음 가는 가게라면 당일지급이나 주급처럼 주기가 짧은 곳이 안전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떼이는 금액이 작습니다.
페이보장의 조건 읽는 법
'페이보장'이나 '갯수보장'에는 대부분 조건이 붙습니다. 주 몇 회 이상 출근, 하루 몇 시간 이상 대기, 지각·결근이 없을 것 같은 조건을 채워야 보장 금액이 나옵니다. 조건은 말이 아니라 문자나 계약서로 받아 두세요. 확인할 문장은 갯수보장 뜻에 정리했습니다.
법이 정한 임금 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급여는 현금이나 계좌로, 본인에게 직접, 전액을 줘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정한 날짜에 줘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벌금이나 선불금을 급여에서 마음대로 떼는 것은 이 원칙에 어긋납니다(마이킹 뜻).
접객 근무는 개인 사업자(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로 인정되는지는 실제로 일한 방식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어느 쪽이든 정산일·금액·공제 항목을 문장으로 받아 두면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가 됩니다.
공제 항목, 무엇이 빠지나
- 세금 3.3% — 개인 사업자 소득으로 처리할 때 떼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되고, 비용에 따라 일부를 돌려받기도 합니다(유흥알바 세금).
- 헤메(헤어·메이크업)와 의상 — 가게에서 해 주고 비용을 떼는 곳과 각자 준비하는 곳이 있습니다(헤메·홀복 뜻).
- 차량비 —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는 가게에서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 벌금 — 지각·결근·조퇴 벌금입니다. 근로계약이라면 미리 정한 위약금은 무효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정부가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서 원천징수 세율을 3%에서 2%(지방소득세 포함 2.2%)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지만,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기 전까지는 3.3%가 적용됩니다.
예시: 주급 정산표 읽기
| 항목 | 금액 |
|---|---|
| 일주일 TC 합계 (13만 원 × 10테이블) | 130만 원 |
| 세금 3.3% | − 4만 2,900원 |
| 헤메 5일 (하루 4만 원) | − 20만 원 |
| 차량비 5일 (하루 1만 원) | − 5만 원 |
| 받는 금액 | 100만 7,100원 |
예시 숫자입니다. 정산표를 받으면 항목마다 이렇게 맞춰 보세요.
정산 전에 받아 둘 것
- 첫 정산일과 방법(현금·계좌)
- 공제 항목 목록
- 그만둘 때 남은 정산금을 언제 주는지
- 날짜별 정산 내역 — 받을 때마다 사진이나 문자로 남기기
정산이 밀리거나 떼였다면
- 일한 날짜와 시간, 약속한 금액, 받은 금액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정산 약속이 담긴 문자나 메신저를 캡처해 둡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임금체불 상담과 진정 방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무료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당일지급'이라면서 계속 미루거나, 밀린 돈 대신 선불금을 권하는 곳이라면 그만두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