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C, T/C, 테이블차지는 같은 말
공고마다 TC, T/C, 티씨, 테이블차지로 다르게 적지만 모두 같은 뜻입니다. 룸싸롱·하이퍼블릭·셔츠룸·노래주점처럼 손님 방을 맡는 업종에서 급여를 정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테이블 하나의 시간은 업소가 정합니다. 보통 한 타임을 50분이나 60분으로 두고, 손님이 더 머물면 연장으로 한 번 더 셉니다. 같은 'TC 13만'이라도 한 타임이 몇 분인지에 따라 시간당 가치가 달라집니다.
하루·한 달 수입 계산법
- 하루 수입 = TC × 그날 받은 테이블 수(연장 포함)
- 한 달 수입 = 하루 수입 × 출근 일수 − 비용(헤메·의상·교통·벌금 등)
| 하루 테이블 수 | 하루 수입 | 한 달(20일) | 헤메 하루 4만 원을 빼면 |
|---|---|---|---|
| 1개 | 13만 원 | 260만 원 | 180만 원 |
| 2개 | 26만 원 | 520만 원 | 440만 원 |
| 3개 | 39만 원 | 780만 원 | 700만 원 |
TC 13만 원, 한 달 20일 출근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같은 TC라도 하루 테이블이 1개냐 3개냐에 따라 한 달 수입이 네 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공고의 TC 숫자보다 그 가게의 평균 테이블 수가 더 중요합니다.
시급으로 바꿔 보면
TC를 시간으로 나눠 보면 다른 공고와 비교하기 쉬워집니다. 출근부터 퇴근까지 대기 시간을 포함한 전체 시간으로 나누는 게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8시간 있으면서 테이블 2개(26만 원)를 받았다면 시간당 약 3만 2천 원입니다. 테이블이 하나도 없는 날은 8시간을 있고도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시급제와 비교할 때는 이런 '빈 날'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처음 일하거나 손님이 적은 시기라면 시급·일급이 보장되는 곳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공고 한 줄 읽어 보기
'TC 13만 / 50분 / 당일지급 / 헤메 지원'이라는 공고라면, 테이블 하나(50분)에 13만 원을 받고 그날 퇴근할 때 정산하며, 헤어·메이크업 비용을 가게가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지원'이 전액인지 일부인지는 면접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셔츠 15 / 하퍼 13'처럼 숫자가 여러 개 나란히 있으면 코스(업종)마다 TC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여러 단가가 섞여 있으면 가장 자주 받게 될 단가로 계산하세요.
TC만 크게 적힌 공고에서 물어볼 것
- 요일별 평균 테이블 수 — 평일과 주말이 크게 다릅니다
- 한 타임의 시간과 연장 기준
- 대기 방식 — 초이스가 있는지, 순번제인지(초이스 뜻)
- 공제 항목 — 헤메, 의상, 차량, 벌금(헤메·홀복 뜻)
- 정산 주기 — 당일지급인지 주급인지(정산 방식)
- 세금 3.3%를 떼는지
'TC 20만'처럼 높은 숫자 옆에 '초보 가능', '갯수 보장'이 같이 붙어 있으면 보장 조건을 문장으로 받아 두세요. 확인할 문장은 갯수보장 뜻에 정리했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되나
TC를 받는 근무는 업소가 개인 사업자(프리랜서) 소득으로 처리하면서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떼고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뗀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되고, 비용과 공제에 따라 일부를 돌려받기도 합니다.
정부는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서 이 원천징수 세율을 3%에서 2%(지방소득세 포함 2.2%)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3.3%가 적용됩니다. 신고 방법은 유흥알바 세금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