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적힌 정의
술을 파는 가게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가 정한 식품접객업의 종류로 나뉩니다. 룸싸롱, 가라오케, 노래주점 같은 이름은 이 안에서 어느 허가를 받았느냐로 정리됩니다.
| 영업 종류 | 법의 정의(요약) | 손님 노래 | 접객원 |
|---|---|---|---|
| 일반음식점 | 음식을 조리·판매하고 식사와 함께 술을 곁들일 수 있는 영업 | 안 됨 | 안 됨 |
| 단란주점 | 주로 술을 조리·판매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영업 | 됨 | 안 됨 |
| 유흥주점 | 주로 술을 조리·판매하고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손님이 노래하거나 춤출 수 있는 영업 | 됨 | 됨 |
정리하면 손님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하는 접객 근무는 유흥주점 허가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신고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입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
룸싸롱, 노래주점, 가라오케는 어느 허가인가
룸싸롱, 텐프로, 하이퍼블릭, 셔츠룸, 가라오케는 가게가 붙인 이름일 뿐 법에 있는 업종 이름이 아닙니다. 접객원이 있는 곳이라면 모두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야 정상입니다.
'노래주점' 간판도 허가는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입니다. 일반음식점은 손님이 노래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란주점 허가로 접객원을 두고 영업하면 허가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노래방(노래연습장)은 식품위생법이 아니라 음악산업진흥법을 따르는 전혀 다른 업종입니다. 술 판매와 접객이 모두 금지돼 있어, 노래방에 도우미로 나가는 일은 허가와 상관없이 법으로 막혀 있습니다. 자세한 건 보도 뜻에 정리했습니다.
허가별로 자주 문제 되는 경우
| 상황 | 문제 되는 이유 |
|---|---|
| 단란주점에서 손님 옆에 앉는 접객원을 둠 | 단란주점은 유흥종사자를 둘 수 없는 허가 |
| 일반음식점에서 노래 시설을 두고 영업 | 일반음식점은 손님이 노래하는 영업이 허용되지 않음 |
| 노래방에서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부름 | 음악산업진흥법상 주류 판매와 접객 금지 |
|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킴 | 단란주점·유흥주점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
이런 곳에서 일하면 단속이 나왔을 때 일한 사람도 조사를 받고, 돈 문제가 생겨도 도움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면접 전에 허가를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왜 중요한가
- 단속 위험 — 허가 범위를 벗어난 영업은 단속 대상이고,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도 조사를 받습니다.
- 돈 문제 — 허가 밖 영업에서 생긴 분쟁은 일한 사실과 조건을 인정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 청소년 보호 —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라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 전에는 일할 수 없고, 업주는 고용 전에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미성년자와 유흥업소).
허가를 확인하는 방법
- 영업허가증 — 단란주점·유흥주점은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해서 허가증에 영업의 종류가 적혀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 업태·종목 칸에 유흥주점 등이 적혀 있습니다.
- 면접 때 직접 묻기 — '유흥주점 허가인가요?'라고 물어도 됩니다. 정상 업소는 답해 주고 보여 줍니다.
이 사이트는 광고주가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확인한 뒤 '사업자 확인' 배지를 붙입니다. 배지가 없는 공고는 아직 확인 전이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