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메 뜻, 홀복 뜻
- 헤메: 헤어와 메이크업의 앞 글자를 딴 말입니다. 출근 전에 샵에서 머리와 화장을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 홀복: 가게(홀)에서 입는 옷이라는 뜻으로 흔히 쓰고, 근무할 때 입는 원피스·드레스 같은 옷을 말합니다. 쇼핑몰에서 파는 '홀복'도 같은 옷입니다.
- 공고의 '헤메 지원', '홀복 제공'은 이 비용을 가게가 일부나 전부 대 준다는 뜻입니다.
- '헤메비'는 헤메에 드는 비용을, '헤메샵'은 출근 전에 들르는 헤어·메이크업 샵을 가리킵니다. 가게가 정한 샵이 있는지도 공고나 면접에서 확인할 부분입니다.
누가 내나 — 공고 문구별
| 공고 문구 | 흔한 뜻 | 면접에서 확인할 것 |
|---|---|---|
| 헤메 무료·헤메 지원 | 가게가 헤메 비용을 대 줌 | 전액인지 일부인지, 정해진 샵만 되는지 |
| 헤메 셀프 가능 | 직접 해 와도 됨 | 머리 모양·화장 정도에 기준이 있는지 |
| 홀복 제공·대여 | 가게 옷을 빌려 입음 | 세탁비·대여료를 떼는지 |
| 개인 홀복 | 직접 사서 입음 | 색·길이 같은 옷 규정이 있는지 |
흔한 뜻을 정리한 표입니다. 같은 문구라도 가게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한 달이면 얼마나 빠지나
| 예시: 한 달 20일 출근 | 계산 | 한 달 |
|---|---|---|
| 헤메(샵 이용) | 3만 원 × 20일 | 60만 원 |
| 홀복(한 달에 2벌 구입) | 10만 원 × 2벌 | 20만 원 |
| 택시(차량 없는 날) | 2만 원 × 10일 | 20만 원 |
| 합계 | 100만 원 |
예시 숫자입니다. 실제 금액은 지역과 가게마다 다르니 면접에서 물어보세요.
TC 12만 원이라면 한 달에 테이블 여덟 개 남짓이 비용으로 나가는 셈입니다. 헤메를 셀프로 할 수 있거나 가게가 지원하면 이 금액이 그대로 남습니다. 비용을 넣어 계산하려면 급여 계산기를, TC 계산은 TC 뜻을 보세요.
급여에서 떼도 되나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임금은 전액을 직접 줘야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가게가 헤메비·홀복 대여료를 급여에서 멋대로 떼는 것은 이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했다면 계약서에 적힌 대로 정산됩니다. 떼는 항목과 금액을 계약 전에 문장으로 받아 두고, 정산할 때마다 뗀 내역을 날짜별로 남기세요. 마이킹(선불금)을 헤메·홀복 비용과 섞어 떼는 곳은 특히 조심하세요(마이킹 뜻).
세금 신고 때 경비로 넣으려면
3.3%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일에 쓴 비용을 실제 경비(필요경비)로 넣으려면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서 신고해야 하고, 장부 없이 신고하면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계산합니다(추계신고).
- 헤메·홀복이 경비로 인정되는지는 일과의 관련성과 증빙으로 판단됩니다.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으로 남기고 날짜와 용도를 적어 둡니다.
- 장부를 쓸지 경비율로 신고할지는 수입 규모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다릅니다.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순서와 3.3% 환급은 유흥알바 세금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