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보도방, 보도 뛴다
보도방은 사무실 하나에 도우미 여러 명을 두고, 노래방이나 주점에서 호출이 오면 사람을 차로 보내는 곳입니다. 손님 방에 들어가 시간 단위로 함께 노래하고 술자리를 맞추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보도 뛴다', '보도 뛰다'는 한 가게에 소속되지 않고 사무실을 통해 매일 다른 가게로 나가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도 나간다'고도 합니다. 신문·방송의 보도(報道)와는 관계없는 업계 은어입니다.
돈은 어떻게 나뉘나
손님이 내는 시간당 요금을 가게가 받아 보도 사무실에 넘기고, 사무실이 수수료와 차량비를 뗀 뒤 도우미에게 줍니다. 공고에 적힌 시간당 단가와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 사이에 이 단계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 이동 시간과 대기 시간은 돈이 되지 않습니다. 호출이 뜸한 시간에는 사무실이나 차 안에서 기다립니다.
- 차량비·수수료를 하루 고정으로 떼는 곳이 많아, 호출이 적은 날은 남는 돈이 크게 줄어듭니다.
- 정산을 가게가 아니라 사무실이 하기 때문에, 돈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부터 흐려집니다.
노래방 도우미는 법으로 막혀 있습니다
노래방은 법적으로 '노래연습장'이고, 식품위생법이 아니라 음악산업진흥법을 따릅니다. 노래연습장 업주는 술을 팔 수 없고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할 수도 없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제4호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업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춤으로 흥을 돋우는 접객을 하거나 알선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4조). 단속이 나오면 업주와 사무실뿐 아니라 방에 있던 도우미도 조사를 받는 이유입니다.
사람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일은 유료직업소개에 해당해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 하고,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요금 외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직업안정법 제19조). 보도 사무실이 이 등록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래주점과 보도는 다릅니다
'노래주점'은 손님이 노래할 수 있는 술집을 부르는 말이고, 허가는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입니다. 이 가운데 손님 옆에서 접객하는 직원을 둘 수 있는 건 유흥주점 허가뿐입니다. 노래방(노래연습장)은 애초에 술 판매와 접객이 모두 금지된 업종입니다.
공고에 '노래방', '보도', '출장' 같은 말이 섞여 있으면 어느 가게 소속으로, 어떤 허가 아래에서 일하는지 면접 때 먼저 물어보세요. 허가별 차이는 유흥주점·단란주점 뜻에, 노래주점 근무는 노래주점 도우미 알바에 정리했습니다.
보도 모집 공고를 구별하는 법
- 가게 이름이나 주소 없이 '노래방', '출장', '픽업'만 적혀 있음
- 급여가 '시간당 얼마'로만 적혀 있고 소속 가게가 없음
- 면접을 가게가 아니라 차량이나 사무실에서 보자고 함
이런 공고가 모두 보도인 건 아니지만, 어느 가게 소속인지와 정산을 누가 하는지는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도 일하게 된다면 확인할 것
- 정산을 누가, 언제, 어떻게 하는지(현금·계좌, 당일·주급)
- 수수료·차량비를 호출마다 떼는지, 하루 고정인지
- 하루 평균 호출 수와 대기 시간
- 술을 강요하지 않는지, 손님이 선을 넘을 때 사무실이 어떻게 하는지
- 신분증이나 통장을 맡기라고 하지 않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 손님이나 사무실 쪽의 폭행·협박·감금은 바로 112에 신고합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은 24시간 상담합니다.
- 돈을 못 받았다면 날짜·시간·약속한 금액을 적어 두고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