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근 뜻 — 정해진 출근일을 모두 채우는 것
만근(滿勤)은 '근무를 가득 채운다'는 말입니다. 회사마다 기준이 달라서 어떤 곳은 그달의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나오면 만근으로 보고, 어떤 곳은 '월 22일 이상'처럼 날짜 수로 정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몇 번까지 만근으로 봐 주는지도 회사가 정합니다.
비슷한 말로 개근이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거의 같은 뜻으로 쓰지만, 법조문에는 만근이라는 말이 없고 '개근'만 나옵니다. 개근은 법이 정한 휴일·휴가의 조건이고, 만근수당은 회사가 정한 돈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 구분 | 누가 정하나 | 채우면 받는 것 |
|---|---|---|
| 법의 개근(1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주휴일(유급) |
| 법의 개근(1개월)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유급휴가 1일 |
| 만근수당 | 근로계약·취업규칙 | 약속한 금액 |
| 유흥업계 만근비 | 업소와의 약속(구두인 경우가 많음) | 약속한 금액 |
법에 나오는 개근 — 주휴수당과 연차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한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나오면 그 주에 유급 주휴일이 생깁니다. 주휴수당을 말할 때 '만근해야 준다'고 하는 것이 이 조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연차휴가에도 개근 조건이 붙습니다. 입사 첫해처럼 1년이 안 된 기간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유급휴가가 하루씩 생깁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을 일하고 80% 이상 나왔다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같은 조 제1항). 다만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짧은 근무는 주휴일과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8조 제3항). 주휴수당까지 넣은 시급 계산은 야간알바 시급·야간수당 계산법에 예시가 있습니다.
만근수당은 법정 수당인가요
아닙니다. 야간수당이나 연장수당은 법이 지급을 강제하지만, 만근수당은 회사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넣었을 때만 생깁니다. 그 대신 한 번 약속했다면 임금이므로, 조건을 채웠는데 주지 않으면 임금을 덜 준 것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전액 지급).
만근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도 자주 묻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2023다302838)에서 통상임금 기준 중 '고정성'을 빼고, 소정근로를 온전히 하면 채울 수 있는 근무일수 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을 바꿨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수당 계산의 바탕이 되므로, 매달 만근수당을 받는 사람이라면 수당 계산에 들어가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개별 사안은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유흥업계의 만근비는 무엇이 다른가
유흥 업종 공고의 만근비는 보통 '한 달에 정해진 날 이상 출근하면 얹어 주는 돈'입니다. 일반 직장 만근수당과 이름은 비슷하지만 세 가지가 다릅니다.
- 출근일 기준이 공고마다 다릅니다. 자율출근 업소는 소정근로일이 따로 없어 '월 며칠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자율출근 뜻).
- 출근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정해진 시각까지 대기실에 와야 하는지, 몇 시간 이상 있어야 하는지가 업소마다 다릅니다.
- 글로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접에서 말로만 듣고 시작했다가 정산 날 '그 조건이 아니었다'는 다툼이 생깁니다.
또 TC로 일하는 접객 근무는 업소가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위의 주휴·연차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지는 출퇴근 통제나 업무 지시처럼 실제로 일한 방식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만근비는 법보다 약속의 문구가 먼저입니다. 갯수보장처럼 조건이 붙은 다른 약속은 갯수보장 뜻에 정리했습니다.
만근비 공고 계산 — 하루 결근이 얼마인가
만근비가 큰 공고는 좋아 보이지만, 기본 단가를 낮추고 만근비로 맞춘 구조일 수 있습니다. 두 공고를 한 달 기준으로 나란히 놓고, 하루를 못 나왔을 때도 같이 계산해 보면 차이가 보입니다.
| 예시 | 22일 다 나온 달 | 21일 나온 달 |
|---|---|---|
| 공고 A: 일급 13만 원 + 월 22일 출근 시 만근비 40만 원 | 286만 원 + 40만 원 = 326만 원 | 273만 원(만근비 없음) |
| 공고 B: 일급 15만 원, 만근비 없음 | 330만 원 | 315만 원 |
예시 숫자입니다. 세금·공제·야간수당은 넣지 않았습니다.
공고 A는 다 나와도 B보다 4만 원 적고, 하루를 빠지면 일급 13만 원에 만근비 40만 원까지 53만 원이 한 번에 줄어듭니다. 아파서 하루 쉬는 일은 누구에게나 생기므로, 만근비가 있는 공고는 '만근비를 빼고도 비교할 만한가'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TC로 적힌 공고라면 하루 평균 타임 수를 물어 일급으로 바꾼 뒤 같은 표를 만들면 됩니다(TC 뜻).
지각·결근하면 깎을 수 있나
조건을 못 채워 만근비가 나오지 않는 것은 처음 약속한 조건대로라면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만근비와 별개로 지각 한 번에 얼마, 결근 한 번에 얼마씩 급여에서 떼는 경우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취업규칙으로 감급을 정해도 법이 정한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한 달 못 채우고 그만두면 위약금'처럼 그만둘 때 낼 돈을 미리 정하는 것은 근로계약에서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정산이 약속과 다르게 나왔다면 급여를 안 줄 때의 순서대로 기록부터 모으고, 그만두는 시점이 고민이라면 그만둘 때를 먼저 보세요.
면접에서 만근 조건을 받아 두는 문장
만근비가 있는 곳이라면 아래 다섯 가지를 묻고, 답을 문자로 한 번 더 받아 두면 정산 날 다툼이 거의 사라집니다.
- 만근은 한 달에 며칠 출근인가요? 그달 일수가 다르면(30일·31일) 기준도 바뀌나요?
- 출근으로 인정되는 시각과 최소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 지각·조퇴는 몇 번까지 만근으로 봐 주나요? 아파서 쉰 날은 어떻게 셉니까?
- 만근비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오나요? 다음 달 정산에 붙나요?
- 달 중간에 그만두면 일한 날만큼 나눠 주나요, 아예 없나요?
면접에서 함께 확인할 것은 면접 전에 확인할 것, 주급·당일지급처럼 정산 방식에 따른 차이는 주급·당일지급 뜻에 있습니다. 조건이 숫자로 적힌 공고는 공고 목록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