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이 붙는 조건 — 밤 10시부터 아침 6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시간: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 사이에 실제로 일한 시간입니다. 저녁 8시에 시작해도 밤 10시 전까지는 가산이 없고, 아침 6시가 지나면 다시 없습니다.
- 금액: 그 시간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받습니다. '야간근로수당'·'야간근무수당'·'야근수당'은 모두 이 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 사업장: 상시 4명 이하가 일하는 사업장에는 이 가산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계약: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3.3%를 떼는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출퇴근 시간과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고, 그 판단 기준은 밤알바란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밤에 하는 일의 종류, 여성 야간근로 동의, 퇴근 수단 같은 내용은 밤알바란에 있습니다. 이 글은 계산에 집중합니다.
야간알바 시급 — 2026년·2027년 최저시급으로 환산
최저시급은 2026년 10,320원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 10,700원입니다(고용노동부 2026년 8월 5일 고시). 야간 시간의 시급은 여기에 1.5를 곱한 값이 최저선입니다. 공고에 적힌 시급이 이 표보다 낮으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 위반입니다.
| 시급 | 낮 시간 | 야간(×1.5) | 야간이면서 연장(×2) |
|---|---|---|---|
| 2026년 최저 10,320원 | 10,320원 | 15,480원 | 20,640원 |
| 2027년 최저 10,700원 | 10,700원 | 16,050원 | 21,400원 |
| 12,000원 | 12,000원 | 18,000원 | 24,000원 |
| 15,000원 | 15,000원 | 22,500원 | 30,000원 |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기준입니다. 연장 가산이 붙는 조건은 아래 '연장근로와 겹치면'에 있습니다.
공고의 '야간 시급 14,000원'은 두 가지로 읽힙니다. 기본 시급이 14,000원이고 가산을 따로 주면 야간 시간은 21,000원이지만, '야간 가산 포함 14,000원'이면 기본 시급이 14,000원 ÷ 1.5 = 9,333원이라 2026년 최저시급보다 낮습니다. '포함 16,000원'은 기본 10,667원으로 2026년에는 맞지만 2027년 1월부터는 10,700원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가산 포함인가요, 별도인가요'를 먼저 묻고, 포함이라면 1.5로 나눠 최저시급과 견줍니다.
하루 계산 —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 예시: 밤 10시~아침 7시, 새벽 2~3시 휴게 | 계산 | 금액 |
|---|---|---|
| 일한 시간 | 9시간 − 휴게 1시간 | 8시간 |
| 기본급 | 10,320원 × 8시간 | 82,560원 |
| 야간 가산 | 5,160원 × 7시간(밤 10시~새벽 2시, 새벽 3~6시) | 36,120원 |
| 하루 합계 | 82,560원 + 36,120원 | 118,680원 |
예시입니다. 아침 6~7시 1시간은 야간이 아니라 가산이 붙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제2항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일한 시간에 들어가지 않아 그만큼 급여가 빠집니다. 다만 '휴게'라고 적어 두고 그 시간에도 카운터를 지키거나 손님이 오면 나가야 한다면 자유롭게 쓰는 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시간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공고에 휴게시간이 몇 분이고 언제인지 적혀 있는지, 그 시간에 자리를 비워도 되는지를 면접에서 묻습니다.
연장근로와 겹치면 가산이 두 번
하루 8시간이나 한 주 40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연장근로는 당사자가 합의해도 한 주 12시간까지입니다(같은 법 제53조 제1항). 연장근로가 밤 10시~아침 6시에 걸치면 연장 가산과 야간 가산이 따로 붙어 통상임금의 2배 이상이 되고, 고용노동부도 두 가산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휴일에 일하면 8시간까지는 50%, 8시간을 넘긴 시간은 100%를 더 받고(같은 법 제56조 제2항), 그 시간이 야간이면 야간 가산이 또 붙습니다.
| 예시: 밤 10시~아침 8시(휴게 1시간, 9시간 근무) | 계산 | 금액 |
|---|---|---|
| 8시간까지 기본 | 10,320원 × 8시간 | 82,560원 |
| 야간 가산(밤 10시~아침 6시 중 일한 7시간) | 5,160원 × 7시간 | 36,120원 |
| 9시간째(아침 7~8시) 연장 가산 | 10,320원 + 5,160원 | 15,480원 |
| 하루 합계 | 82,560원 + 36,120원 + 15,480원 | 134,160원 |
예시입니다. 9시간째가 아침 7~8시라 야간은 아니고 연장 가산만 붙었습니다. 같은 1시간이 새벽에 있었다면 20,640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 주 15시간 이상이면 사업장 크기와 상관없이
근로자에게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이 유급휴일에 받는 돈이 주휴수당입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시간: 4주 평균으로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이라, 대타로 늘어난 날은 세지 않습니다.
- 개근: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나와야 합니다.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없지만, 일한 날의 급여는 그대로 받습니다.
- 사업장: 제55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시행령 제7조 별표 1). 야간 가산은 없어도 주휴수당은 있습니다.
금액은 하루 소정근로시간분의 통상임금입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이고, 그보다 짧으면 비례로 줄어듭니다.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단시간 근로자 산식은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 × 시급'입니다. 주 5일 사업장이면 4주 소정근로일수가 20일이라, 결국 '한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과 같은 값이 나옵니다.
| 한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 시간(÷40×8) | 2026년 10,320원 | 2027년 10,700원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32,10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42,800원 |
| 24시간 | 4.8시간 | 49,536원 | 51,36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64,200원 |
| 35시간 | 7시간 | 72,240원 | 74,900원 |
| 40시간 이상 | 8시간 | 82,560원 | 85,600원 |
주휴수당은 일하지 않는 날의 돈이라 야간 가산이 붙지 않습니다. 제56조 제3항은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하라고 정하고 있고, 유급휴일에는 야간근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급에 야간 가산을 넣어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금액이 틀립니다.
그만두는 주도 조건은 같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주간 근로관계가 이어지는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그다음 날 근로가 예정돼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생긴다고 안내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년 8월 4일 해석). 마지막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나왔다면 그 주 주휴수당을 빼고 정산하는 것은 맞지 않으니, 마지막 급여를 받을 때 주휴수당 줄이 있는지 봅니다. 급여명세서에 어떤 항목이 적혀야 하는지는 알바비 계산에 있습니다.
주휴수당까지 넣은 한 주와 한 달 — 주 5일과 주 3일
| 예시 A: 위 하루 근무(8시간)를 주 5일 | 계산 | 금액 |
|---|---|---|
| 5일 근무 | 118,680원 × 5일 | 593,400원 |
| 주휴수당 | 8시간 × 10,320원 | 82,560원 |
| 한 주 합계 | 593,400원 + 82,560원 | 675,960원 |
| 한 달 | 675,960원 × 4.345주 | 약 293만 7천 원 |
| 예시 B: 같은 근무를 주 3일(주 24시간) | 계산 | 금액 |
|---|---|---|
| 3일 근무 | 118,680원 × 3일 | 356,040원 |
| 주휴수당 | 4.8시간 × 10,320원 | 49,536원 |
| 한 주 합계 | 356,040원 + 49,536원 | 405,576원 |
| 한 달 | 405,576원 × 4.345주 | 약 176만 2천 원 |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이고, 한 달은 1년 52.14주를 12로 나눈 4.345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주 3일은 주휴수당이 하루치가 아니라 4.8시간분인 점이 다릅니다.
예시 A를 월급으로 적으면 약 294만 원입니다. 공고가 '월 250만'이라고만 적혀 있고 근무가 예시 A와 같다면 야간 가산이나 주휴수당 가운데 하나가 빠진 금액이니 어느 쪽인지 묻습니다. 하루 일당을 세전·세후로 나눠 검산하는 법은 당일지급 알바에, 3.3%를 뗀 뒤 5월에 돌려받는 계산은 3.3% 환급에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TC 서비스직은 어디가 다른가
같은 야간알바라도 사업장 인원과 계약 형태에 따라 위 계산 가운데 적용되는 줄이 달라집니다.
| 항목 |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 4명 이하 사업장 근로자 | TC 프리랜서 계약 |
|---|---|---|---|
| 최저시급 | 적용 | 적용 | 근로자로 인정될 때 적용 |
| 야간 가산 50% | 적용 | 적용 안 됨 | 근로자로 인정될 때 적용 |
| 연장 가산 50% | 적용 | 적용 안 됨 | 근로자로 인정될 때 적용 |
| 주휴수당 | 적용 | 적용 | 근로자로 인정될 때 적용 |
| 휴게시간 | 적용 | 적용 | 근로자로 인정될 때 적용 |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릅니다. 야간 가산 조항(제56조)은 별표에 없고, 휴일(제55조)·휴게(제54조)는 있습니다.
룸·노래주점 같은 야간 서비스직은 TC(테이블 단가)로 받고 프리랜서로 계약하면서, 야간이라는 점이 단가에 이미 들어 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위 표의 왼쪽 두 칸은 바로 적용되지 않고, 시급·TC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그 비교 방법은 TC 뜻에 있습니다. 시급을 받고 정해진 시간에 일하는 바·노래주점이라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으니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이 있는지 면접에서 묻습니다.
- 사업장 인원: 상시 5명 이상인지에 따라 야간·연장 가산이 갈립니다. 주휴수당은 인원과 관계없습니다.
- 휴게시간: 언제, 몇 분인지. 휴게 중에도 자리를 지켜야 한다면 쉬는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계약서에 15시간 이상으로 적혀 있는지. 14시간으로 적고 대타로 채우는 곳은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 퇴근길: 새벽 퇴근이면 교통편이나 출퇴근 차량이 있는지(출퇴근 차량 있는 공고).
야간 근무 공고는 야간알바 공고에서 모아 볼 수 있고, 낮 근무만 찾는다면 주간 근무 공고가 따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