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란 — 등록한 곳과 아닌 곳
돈을 받고 일자리를 소개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사무소가 있는 곳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앞부분)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 없이 돈을 받고 소개하면 제47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밤일 쪽에서 '실장'·'사무실'이라고 부르는 곳이 실제로 등록한 직업소개소인지는 이름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상호와 사무실 주소를 받아 두고, 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하세요. 등록은 관할 구청이 받으므로, 의심되면 그 구청 일자리 담당 부서에 상호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노래방 '보도'처럼 이름만 소개인 구조는 보도 뜻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하나 더 알아 둘 것이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26조와 시행령 제29조는 직업소개사업자와 그 종사자가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을 함께 경영하지 못하게 합니다. 소개소 사람이 '내가 하는 가게'로 보낸다고 하면 이 겸업 금지에 걸리는 구조입니다.
구직자가 낼 수 있는 돈 — 고시가 정한 상한
등록한 소개소도 받을 수 있는 돈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직업안정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 고시가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 2017년 7월 1일 시행)입니다. 구직자 쪽에 해당하는 내용만 표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고시 내용 |
|---|---|
| 받을 수 있는 때 |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 |
| 조건 | 구직자에게서 받는 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맺은 서면계약에 근거 |
| 고용기간 3개월 미만 |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 이하 |
| 고용기간 3개월 이상 |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 이하 |
| 임금을 따로 정하지 않고 봉사료가 주된 수입인 직종 | 구인자가 내는 수입보증서의 금액으로 임금을 계산 |
즉 계약이 맺어지기 전에 받는 돈, 서면계약 없이 받는 돈, 1%를 넘는 돈은 모두 고시 밖입니다. 이를 어기면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고시 범위 안의 요금이라도 서면계약서 사본을 받아 두면 나중에 낸 금액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1% 상한 계산 예시
숫자로 보면 상한이 얼마나 낮은지 분명해집니다. 월급이 정해진 자리와 봉사료가 주된 자리를 나눠 계산했습니다.
| 경우 | 계산 | 구직자 요금 상한 |
|---|---|---|
| 월 300만 원, 6개월 계약 | 3개월분 900만 원 × 1% | 90,000원 |
| 월 250만 원, 2개월 계약 | 2개월분 500만 원 × 1% | 50,000원 |
| 봉사료 위주, 수입보증서 월 200만 원, 3개월 이상 | 3개월분 600만 원 × 1% | 60,000원 |
예시 숫자입니다.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6개월이든 1년이든 3개월분까지만 기준이 됩니다. 업소가 구인자로서 소개소에 내는 요금은 별도이며 구직자 부담이 아닙니다.
밤일 쪽 소개에서 실제로 듣게 되는 조건을 같은 기준(월 300만 원, 6개월 일하는 자리, 상한 9만 원)에 대 보면 차이가 숫자로 드러납니다.
| 소개소가 말하는 조건 | 구직자가 내게 되는 돈 | 상한 9만 원과 비교 |
|---|---|---|
| 첫 달 급여의 10% | 300,000원 | 210,000원 초과 |
| 일당 15만 원에서 매일 1만 원, 월 20일 출근 | 한 달 200,000원, 석 달 600,000원 | 석 달이면 510,000원 초과 |
| 면접 전 등록비 5만 원 | 50,000원(일을 못 구해도 냄) | 금액과 별개로 계약 전이라 고시 밖 |
| 계약 뒤 서면으로 정한 8만 원 | 80,000원 | 상한 안 |
예시 숫자입니다. 일당형은 일당 15만 원 × 20일 = 월 300만 원으로 맞춰 같은 상한을 썼습니다.
매일 떼는 방식은 일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과분이 커집니다. 게다가 소개소에 줄 돈을 업소가 임금에서 떼어 넘기면 임금 전액 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과도 부딪힙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을 때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직업소개소 광고 읽는 법 — 등록번호부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지킬 사항을 나열합니다. 그중 두 가지는 구직자가 광고와 첫 통화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 제4호직업소개사업의 광고를 할 때에는 직업소개소의 명칭·전화번호·위치 및 등록번호를 기재할 것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 제6호(본문)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요금은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을 것.
| 광고·통화에서 볼 것 | 정상이라면 | 다르면 |
|---|---|---|
| 소개소 이름 | 상호가 적혀 있음 | '실장'·'사무실'만 있고 상호가 없음 |
| 등록번호 | 광고에 번호가 있음 | 번호가 없거나 물어도 답하지 않음 |
| 위치 | 사무소 주소가 있음 | 주소 없이 메신저 아이디만 있음 |
| 요금 이야기 | 계약 뒤, 서면으로 정한다고 함 | 면접 전에 먼저 보내라고 함 |
등록번호와 상호를 받았다면 그 주소를 관할하는 구청에 같은 번호로 등록된 곳인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광고에 번호가 없다는 것만으로 무등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번호를 물었을 때 답하지 못하는 곳은 거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개소가 지켜야 할 의무 — 구직자에게 유리한 것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은 소개소가 일을 소개할 때 지킬 사항을 정해 두었습니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그대로 질문 목록이 됩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 제1호·제2호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 / 2.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여부를 확인할 것
그러니 소개받는 가게가 어떤 영업 허가를 가진 곳인지,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곳은 아닌지를 소개소에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요구입니다. 허가 종류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지는 이유는 업소알바 확인하는 법에 있습니다.
선불금도 소개소를 통해 오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21조의2는 등록한 소개소와 종사자가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에게서 선급금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소개소가 '업소에서 미리 당겨 줄게'라고 하면 이 조항에 해당하는 구조이고, 선불금이 묶는 방식은 마이킹 뜻에 정리했습니다.
소개소와 직접 지원 비교
소개소를 거치는 것이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 하나가 중간에 들어오면 확인할 것도 하나 늘어납니다.
| 등록 직업소개소 | 업소에 직접 지원 | |
|---|---|---|
| 구직자가 내는 돈 | 계약 후·서면계약 시 임금 1% 이하 | 없음(모집하는 쪽은 받을 수 없음) |
| 조건을 듣는 곳 | 소개소를 거쳐 전달 | 업소에서 직접 |
| 확인할 것 | 등록증, 서면계약, 업소 허가·체불 여부 | 업소 허가, 근로조건 문서 |
| 문제가 생기면 | 소개소와 업소 두 곳에 확인 | 업소 한 곳 |
직접 지원할 때는 모집하는 쪽이 응모자에게서 어떤 명목으로든 모집 관련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직업안정법 제32조, 어기면 제47조 제5호). 업소가 직접 올린 공고는 전체 공고에서 지역·업종별로 볼 수 있고, 사이트를 고를 때의 기준은 유흥알바 사이트 고르는 법에 있습니다. 밤알바 업종 전체 그림은 밤알바 뜻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거절할 요구와 신고
- 근로계약이 맺어지기 전에 등록비·교육비·소개비·사진 촬영비를 먼저 내라는 요구
- 서면계약 없이 말로만 정한 소개 수수료
- 임금의 1%를 넘는 수수료, 매일 또는 매달 떼는 수수료
- 소개소를 통해 미리 받는 선불금
- 허가 종류나 하는 일을 끝까지 밝히지 않는 소개
법이 금지하는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일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 법에서 가장 무겁게 처벌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하는 것도 같은 법 제21조의3 제3항이 금지합니다. 나이 기준과 신고 방법은 미성년자와 유흥업소에 있습니다. 소개받은 곳의 급여 방식과 명세서 읽는 법은 알바비 계산에 있습니다.